알쓸잡(알아두면 쓸수있는 잡기술)

2022년 최저임금 인상안 이에 따른 무주택자 청년들의 박탈감

코코무이 2021. 7. 1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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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최근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올해기준으로 현재는 8,720원입니다. 최근 정부의 무리한 양적완화 정책과 테이퍼링(정부에서 과도하게 돈을 푸는 것으로 재난 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국민연금 등)으로 계속된 인플레이션이 발생함에 따라 자산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내년 2022년도에 최저임금이 한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이되면서 2021년 대비 5퍼센트가량 상승하게 됐습니다.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 계산법

 9,160원 X근로 시간을 적용하고 부가세 3.3퍼센트를 제외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이 붙게 되면 알바 만으로도 꽤 많은 금액을 벌 수 잇다고 생각합니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나의 생각

 자산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정작 부유해 지는 것은 실물경제의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과거에 아이스크림을 500원만 줘도 사먹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1000원을 줘도 편의점에서 한정적인 아이스크림밖에 사먹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시장에 돈이 풀림에 따라 화폐의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은 실물경제인 부동산이나 금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됐고, 뒤늦은 저희 서민들은 108주가 넘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데 이제 거기에 올라타고 있습니다.

2020년도만 봐도 이렇게 가파른데 현재는 한달에 15퍼센트가까이 집값이 뛰는 곳이 있을 정도로 수익률이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한 나의 생각

 또한 더 큰 문제는 임대를 하여 장사를 하는 소상공인들이 임대료 증가로인해 크게 타격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일자리는 줄어들고, 자산의 소득격차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내년 2022년도에 최저임금이 한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이되면서 2021년 대비 5퍼센트가량 상승하게 됐습니다. 즉, 소상공인이 지게될 무게가 좀 더 가중된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당장 인상안을 발표하기 보다는 코로나 시기인 만큼 모두가 힘들 때 조금은 달리지 않고, 같이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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